■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 법률로 2007. 5. 17.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 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1)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2) 성(姓) 변경, 3)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도입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다. 따라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 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데,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기존의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되기에,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다.
@ 공통 기재 사항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 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본의 발급청구권자와 그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인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교부청구권자가 제한된다. 즉,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만이 교부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다.
■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를 폐지하였다.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성 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친양자 제도 시행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쳐야한다. 일반 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까지).
■ Q & A 알아볼까요?
Q.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확인과 기타 상속관계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Q.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부와 성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된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미성년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녀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
1.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입니까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저당권자 등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다르고, 확정일자는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는 일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다릅니다.
2.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2021. 5. 11. 개정)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의 경우 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4천3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의 경우 7천만원 이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2천3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행령의 개정 전에 저당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구 시행령 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시행령 하에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2021. 5. 11. 이후에 서울에서 1억5천만원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2021. 1.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Q.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해 온 임차인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비워 주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 집을 다시 쉽게 세 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그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순위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그 이후 입주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과거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이를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군 법원 포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데는 수입인지(2,000원)와 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1회당 5,100원) 등이 소요됩니다.
▶ 등록세 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주소만 정확히 알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등기의 주인공인 건물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기를 신청한 날짜, 건물이 있는 곳,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는 표제부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표제부는 2장입니다. 앞의 표제부에는 아파트 전체의 내용이 나오고, 뒤의 표제부에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한 건물의 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상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말소되었다는 표시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이 나타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여기에 적힙니다.
각 권리가 설정된 날짜, 설정 원인, 권리자 성명, 채권 액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순위 번호는 권리 주장의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원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받을 길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공증인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 임차인의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소나 전세계약 금액, 임대인의 이름은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는 경매 배당요구도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1.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니라도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확정일자의 효력 개시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3.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계약서는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어 후일 경매 등의 절차등이 경료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미등기된 아파트를 임대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필증을 못받은 미등기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등기가 아예 없으므로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 분양계약서 원본확인
보통 사람들은 미등기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맺기를 주저하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2. 건설업체에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 변경여부 확인
건설업체에 문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입주 다음날까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할 때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충분히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해준다거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등기부상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2. 입주 전에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간단한 집수리와 함께 도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주하기 전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그리고 주택의 일부만 임차할 경우 공과금의 부담방법도 명시하고, 가능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아줄 것을 임대인에게 미리 요구하면 좋습니다.
4.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는 특약을 첨부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1.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반드시 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다른 임대차가 있는 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4.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인은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주민등록이전을 빨리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하면 바로 주민등록 이전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