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
동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넘어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다시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중 적어도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연쇄적으로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들과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들 역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되어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즉, 고인의 손자녀가 고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손자녀들이 다시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들과 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손자녀는 없으나 생존한 직계존속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아들과 딸에게 손자녀가 없으나 고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전부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등 고인이 생전에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알고 계시는 대로 상속이 있을 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빚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상속 포기를 신청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는 사망일이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소장 등을 받음으로써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적어도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판단하므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004년 12월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이아무개(2000년 2월 사망)씨의 손자 이아무개(7)군 등 4명과 원 채무자인 ㅅ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숨진 이씨 대신 2억9천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숨진 뒤 2000년 5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손자들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씨는 1995년 1월 ㅅ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ㅅ엔지니어링의 은행빚 2억9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채 2000년 2월 숨졌으며, 이씨의 손자들은 지난 11월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Q.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 측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릅니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구두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 되나,
필자가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 소실과 둘 사이에 태어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 한정해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는 소가족사회로 부양의무도 부모자식과 달리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독립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자의 재산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사회의 혈연주의의 병폐를 조장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기부문화의 확산과 재산의 사회환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부모, 자식, 배우자에 한정해 인정하고,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Q. 나는 2남2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청각장애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출가해서 살고있는데 이 아이만 고등학교만 나와 미혼으로 저와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것을 저 죽으면 막내딸에게 단독상속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막내딸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십시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친히 더 써 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만 숫자를 꼭 몇년 몇월 며칠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를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의 생일에' 라든가 '몇 년 할아버지 제삿날에' 등으로 기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을 고무도장 등에
새긴 것을 찍는 것은 안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그러나 서명(싸인)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Q. 5년 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맏형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든가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었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당신 형제들과 상의를 하여 그에 따라 당신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님을 상대로 형님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그러한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Q.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귀하의 재산으로까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이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인 귀하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순승인을 제외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는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서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일명 부채,빚)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이든지에 관계없이 빚이 있다면 전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포기란 아무 재산도 받지 않고, 채무(부채,빚)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따로 유언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들간에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이 서로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분할 협의를 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하시어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만약 분할 협의가 잘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셔야 하고, 이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반을 더 상속받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 이내에 세금관계를 신고하시어야 가산금을 내지 않고, 일정비율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이 지나서 명의를 이전하려 한다면 하루에 일만원 정도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들간의 공동소유가 인정되지만, 추후 매각 등을 할 때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후일을 위하여 미리 누군가를 지정하여(혹은 공동명의로)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신청서를 교부 받아 본인이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상속등기신청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때에는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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