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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답변대기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아버지로 전세명의변경

  • 작성자 이◯규
  • 작성일 2026-02-21
  • 조회수 9회
2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하셨는데 전세계약을 어머니이름 계약하셨는데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거 아버지로 명의변경을해야하는건지 어디에는 안해도 된다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