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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누수 방수공사
작성자
최◯주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월30일 이사를 하고 2월 10일 연락이왔습니다 원래 살던집은 1층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주인이 변기에서 소리가 나서 관리실에 문의를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에 내려가 점검하다가 다른쪽에 물이 새는걸보고 1층 안방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시면서 관리사무소 말이 물이새는게 언제인지 시점을 모르겠지만 1층 주인이 방수를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부동산과 지금 매수인은 6개월내 하자담보책임이있다고 저희 보고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살고있었을때는 지하에 물이새는지조차 모르다가 갑자기 매도 후 이렇게 나오니 황당하네요. 이사 후라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안될뿐더러 책임(수선비) 판단 기준이 저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게 아니고 공용부분(지하)에 문제가 생긴것이면 누가 수선 의무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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