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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의 마찰로 집을 따로 나가게되었습니다( 누수 )
작성자
안◯석
작성일
2026-02-04
조회수
15회
안녕하세요. 제가 형과의 마찰 즉,형의 폭언이 날마다 심해져서 집을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이 집을 나갈려면 집의 누수와 이사를 처리를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나가게 되면 형이 민,형사 고소를 할 까봐 두렵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저와 형이 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형의폭언 상황에서 누수 관련 책임 문제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고, 제 이름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계약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어머니의 동의하에 일부 서명을 하였습니다. 당시부터 해당 주택에 누수(특히 옥상 방수 미시공으로 인한 천장 누수자국, 벽면/방 천장 윗부분 누수자국 등)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는 누수 및 방수 필요 사정을 설명했고, 그 사정으로 매매금액을 시세보다 낮게 정한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정리가 진행되었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소유권)는 형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집을 고의로 훼손한 적이 없고, 누수는 계약 당시부터 존재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이 “집수리 및 이사를 먼저 하고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가 집을 나가게될 경우 수리비 부담 문제를 민,형사 문제로 고소을 하면 어찌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 라든지 "집문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사진을 찍든지 pdf를 만들어야 하나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서울 어디로 가야하면 좋을까요? 예약은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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