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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아버지사망후전세계약 변경에 관련......

  • 작성자 권◯철
  • 작성일 2025-12-14
  • 조회수 123회

2020년 8월에 아버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구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25년 12월 현재까지 재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기간연장하여 어머니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9월에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게 되었구요,

 전세.상속은 어머님 명의로 할까 합니다.그리고, 이곳에서 이사

 를 해야될 상황인게

 재개발진행중인 아파트에 26년 3월쯤 입주예정 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빼야되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쉽게 빠질만한 주택이 아닌것 같아 고민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현 시점에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지??

 이도,저도 않되면.

 전세집에 임차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진행을 하려면

 서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약 1억4천 이구요. 3층건물에 1층을 상가2,3층은 

 주택인 건물 2층에 현재 어머님 단독 거주중입니다.

 법률적인 상식이 많지않아 어떻게 해야될지 자식으로서 걱정 되네요...

RE: 아버지사망후전세계약 변경에 관련......
  • 작성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작성일 2025-12-17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임대차계약 갱신 경위, 어머니의 전입신고 여부, 상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2022년 8월과 2024년 8월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2026년 3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조속히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묵시의 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합의로 갱신하신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합의하여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출하거나 이사를 하여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인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임차권을 단독승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며,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인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시-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야간상담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