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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아파트 옥상 누수
작성자
후◯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119회
준공 40년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관리비 25000원을 납부하며 탑층(4층)에 거주중인데 옥상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당하는 세대가 직접 관리해야하며, 유지보수를 진행하지 않아 낙하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경우 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공지가 아파트에 작성되었습니다. 의문인것은 아파트 같은동에 거주하는 1층 세입자의 전용공간인 자택에서 배수관이 막히는 경우 세입자들이 변기에 휴지를 넣고 내려 배수구가 막혔고, 1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안기 어려우니 각 세대별로 입금을 부탁한다는 공지가 붙어 황당했습니다. 전용공간의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지불하고, 공용공간인 옥상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하는 세대가 관리하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한지는 5개월차 되었고 옥상은 딱 한번 올라가본것 제외하고는 사용도 안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분과 같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상담원
작성일
2025-12-04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같은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관리규약 등 자치규약에서 위 법과 달리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옥상의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지를 한 주체와 경위를 알아보아 이의제기를 하시고, 혹시라도 관리규약 등에서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시-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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