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ENGLISH
화면크기
100%
주요 메뉴 모음
통합검색
통합검색 레이어 닫기
디바이스용 메뉴 모음
SNS 공유 레이어 열기
카카오톡 메신저 공유
트위터에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답변완료
누수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Y◯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170회
안녕하세요. 구축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2년정도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전 아랫집주인은 이미 리모델링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 6월에 새로 이사온 현 아랫집주인이 리모델링이 된 집 그대로 사용중에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집에 누수가 있다고 도배요청을 하였고, 관리사무소 누수담당자가 너무 얼룩이 작아 애매하니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근에 또 현 아랫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고, 저는 누수탐지업자와 함께 내려가서 확인을 한 결과 약간 얼룩진 부분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직원이 작년에 볼펜으로 표시한부분이 진전없이 그대로 였습니다. 누수탐지업자는 우리집을 살펴보더니 리모델링할때 배관도 새로 하였고, 물기자국도 없이 말라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전에도 누수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누수원인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배를 진행할 경우 혹여나 이후에 누수가 발견이 되면 이후에는 추가지출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현 아랫집주인은 볼펜으로 표시한 곳이 번졌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아는 도배집이 있으니 거기서 하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직원은 밥을 할때 증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하는 말과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들어봤을때 다르다는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추위가 있는 곳에 붙잡아서 계속 도배요청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윗집이라는 이유로 해줘야할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상담원
작성일
2025-11-18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랫집 벽지의 얼룩이 귀하의 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도배비용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이나 다른 집의 전유부분과 같이 귀하의 전유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얼룩이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아랫집 도배를 해주는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원인은 아랫집이 증명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 여부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더욱이 귀하의 전유부분의 시설에는 누수의 흔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아랫집의 도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시-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