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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대계약차 재작성 및 확정일자

  • 작성자 우◯이
  • 작성일 2025-11-13
  • 조회수 145회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글에 달아주신 답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쭤보고싶은 사항이 생겨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오늘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확인만 하고 기재는 임대인이 했는데 둘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존 언니와 계악할땐 2024.08.02~2026.08.02까지라 기재 했는데 새로 계약한 경우에도 만료기간은 똑같이 2026.08.02까지인가요? (계약서는 신규계약란에 체크했지만 실질은 언니 대신 동생으로 계약자(세입자)변경) 일단 동사무소에선 제가 계약서에 2026.08.02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님 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작성시에는 정신없이 처리했는데 오늘 보니 뭔가 이상하네요. + 따로 언니랑 임차양도계약을 한 건 없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제가 언니에게 보증금을 입금했다고 썼습니다. 이게 양도계약이라 봐도 될까요?
  • 작성자 상담원
  • 작성일 2025-11-14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와 임대인 명의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공동명의 문서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귀하께서 계약기간(만료일)을 추가기재 할 수는 없으며,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언니와 귀하 사이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도 기존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신규계약’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언니에게 보증금을 입금했다는 기재만으로 기존의 계약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혹시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귀하, 언니, 임대인이 함께 모여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 명의만 변경되고 언니와 임대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언니도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시-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