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상속인, 유산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3. ]
부모든 자녀든 가족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민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월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모든 상속인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유기,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부모만 상속권을 잃었다. 이를 성인 자녀와 인연을 끊은 부모,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 배우자까지 확대했다(제1004조의2).
앞서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패륜상속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20헌가4). 유류분은 상속이 보장된 최소한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시한은 2025년 12월 말일까지였다.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법은 기여상속인이 받는 유류분은 반환청구 대상에서 뺐다(제1008조). 사망자를 생전에 특별히 부양해 왔거나 재산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유류분을 보장받는 것이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적용한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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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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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법 제1004조의2) |
직계존속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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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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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되었던 기존 패륜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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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조정
(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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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망시,
상속결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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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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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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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
(법 제1008조 단서) |
유류분 반환대상
포함 |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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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인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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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류분반환 원칙
(법 제1115조 제1항) |
원물반환 |
가액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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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시 상속물을 공유하게 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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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공포일부터 시행
· ①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③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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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정당한 상속인 권리 보호 |
[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민법 주요 내용.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