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10%→40% 상향…예식장 취소 페널티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 2025. 01. 18. ]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노쇼(예약부도) 위약금이 2025년 12월부터 최대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사전 고지 등 명확한 안내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상향 주요 내용
예약 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 숙박업소 가는 길에 천재지변 생겨도 무료 취소 가능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숙박업소까지 가는 길에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경로 일부에 천재지변이 있으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무료 취소 적용 기준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인정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실제 적용
실제 무료 취소 가능 여부는 숙박업소의 개별 약관이나 안내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관련 무료 취소 요청 시, 기상청 등 공식 기관의 주의보·경보 발령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숙박업소 예약 시 이동 경로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