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2025도18022 모해위증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모해위증죄에서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건내용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해임된 교사 A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행위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해위증으로 기소됨
☞ 원심
원심은,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