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2025도88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사건내용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 원심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