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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대법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 작성자 상담원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9회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대법 2026. 2 .3. 선고 20257301 판결 ]

 

[2025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560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성질상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이전되어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벌절차인 과태료 재판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내용

○○광역시는 위반자에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개발법 제41조가 정한 준공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한 후에 조성된 토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대상이라고 통보하였고, 위반자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였음. 1심 법원은 2024. 9. 27.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약식 부과하였고, 위반자는 2024. 10. 17.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서 2024. 12. 3.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음

 

원심

위반자는 제1심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원심 계속 중인 2025. 4. 11.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원심은 2025. 7. 2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재판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반자의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