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받은 대출 ‘사기’ 그 이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2024도1817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사건내용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 원심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이 판결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