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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서류로 받은 대출 ‘사기’ 그 이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작성자 상담원
  • 작성일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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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받은 대출 ‘사기’ 그 이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18174 판결]

 

202418174 사기등 () 상고기각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사건내용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이 판결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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