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조항은 합헌"
[ 헌재: 2025-11-27. 2022헌가39 ]
"13세미만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 보호법익"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 높아"
"입법재량 일탈하지도, 다른 범죄와의 형벌 불균형하지 않아"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2022헌가39등)을 내렸다.
☞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6~7세 여야들에게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법원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 헌재 결정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추행행위’에는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 ‘기습추행’이나 신체의 접촉이 없는 추행행위,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추행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추행행위가 포함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