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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담금 환불 약정 무효더라도 뒤늦은 반환요구 신의칙 위반

  • 작성자 상담원
  • 작성일 2025-12-08
  • 조회수 21회

분담금 환불 약정 무효더라도 뒤늦은 반환요구 신의칙 위반

[대법 :2025-11-06 선고 2025212956·21295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기한 내 사업승인 신청을 못 하면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조합원이 상당 기간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해 왔다면 뒤늦게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주심 마용주 대법관)116일 조합원 A 씨 등이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소송(2025212956·212957)에서 분담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5B 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으로부터 "201512월까지 사업승인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환불한다"는 환불보장약정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업승인 신청은 20165월에 이루어졌다. 이후 중도금 대출과 연체, 조합의 대위변제가 이어지며 조합은 A 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A 씨 등은 "환불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데, 유효하다고 착오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조합가입계약도 취소돼야 한다"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급심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조합 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사항인데 조합은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관계 약정이 무효이므로 전체 계약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환불을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취소·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정 무효를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조합원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며 추가 납입까지 한 사정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돼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