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전 전화 시도 등 추가 조치 확인해야"
[대법: 2025-11-06 선고 2025도12741] 판결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 등 기본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는 11월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기록상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5도12741).
☞ 1심
1심은 2023년 9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항소했으나, A 씨는 2023년 11월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 항소심
항소심은 2024년 4월 경찰서로부터 A 씨의 주소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2025년 1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이어 열린 2, 3회 공판기일에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A 씨 없이 공판을 진행했고, 4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항소심은 각 주소로의 송달 시도나 해당 번호로의 연락 시도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5년 6월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결정을 거쳐 상고했고 상고는 적법하게 접수됐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적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해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해 보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