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1-09-23 14:19

본문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 헌재: 2021-09-14 2019헌마1009]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변시 응시 결격사유 정한 변호사법 제62호는 위헌" 주장했지만

헌재,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410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5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가 20168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93A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그해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해 8월 실시 예정이던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기록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9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호에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2015년 형 확정

20168월 가석방된 후 20193월 로스쿨 입학

그해 8월 법조윤리시험은 '전과기록'으로 못 치러

20199월 헌법소원 후 12월 복권돼 자격 회복

2020년 법조윤리시험 응시·합격"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물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는 20198월 실시된 2019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심판청구 후인 201912월 복권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했고, 20208월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됐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져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헌법소원 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63호가 변호사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기 위한 것이기에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범죄전력에 기초한 응시결격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다(2012헌마365)"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