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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화장실 수리비로 인한 집주인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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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촌
댓글 1건 조회 767회 작성일 22-04-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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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문의에 내용상 혼돈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비공개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많아 공개게시판에도 올립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화장실의 배수구가 막혀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비용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를 임대인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실 배수구가 막힘. (세입자(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임대인에게 통지했으며, 임대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함
3. 그 사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임대인의 확인이 어려워짐
4. 재택 치료 도중 갑작스럽게 싱크대도 역류하여 급하게 하수구 수리가 필요해짐.
5.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배관공을 수배함.
6. 배수구 수리 도중 임대인에게 통지
7.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수리에 난항을 겪어 비용이 70만원 청구됨
8. 수리비 지급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으나, 발생한 비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보류
9. 임대인 측 의견은 본인이 수리를 할 수 있으나, 독단적으로 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함.
10. 임대인 측에서 법률상담원 측의 의견을 듣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혹시 이에 대해,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쟁점은,  임대인의 확인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수리를 진행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귀 사에서 제공해주시는 의견을 임대인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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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민법 제634조.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배수구가 막혀 역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수리의 범위나 방법,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수리의 필요성 및 방법의 적절성, 하자 발생의 원인, 가격산정의 세부내역 등을 제시하시어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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