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물건 전세 매매 동시계약건에 대하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신탁 물건 전세 매매 동시계약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노
댓글 1건 조회 395회 작성일 22-03-09 00:00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이번에 허그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예정중입니다.

현재 신탁등기의 물건이며, 매매와 전세가 동시 진행대는 물건입니다.

a신탁의 물건을 b에게 판매하고 c인 제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지만 허그 안심보험이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바뀌는 주인인 b와 계약금과 잔금은 현 소유주인 a로 입금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요

은행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바뀌는 집주인인 b에게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b가 당일 날 은행에서 돈을 받고 신탁회사a에게 입금을 다시 해야 신탁등기가 말소가 되는데,

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b가 잔금을 들고 혹시나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b와 계약했지만 a로 잔금 입금

매매계약은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없는 b로 잔금 입금

어떤 부분이 안전할까요 ?

또한 위 부분처럼 진행됐을 때, 허그안심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지급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실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상의 약정대로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B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B가 A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입회하에 같은 시각에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