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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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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우아빠부산
댓글 1건 조회 509회 작성일 21-08-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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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올해 3월 전세계약이 만기 되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표기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묵시적계약인데 굳이 계약서를 써야하겠냐 하셨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 옆이나 제목에 묵시적계약 혹은 갱신청구권이라는 부제목을 기입하지않았으며,

묵시적갱신에 관한 내용은 문자에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특약에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서다 라는걸 명시 하긴햇지만

 

이게 갱신권요구 혹은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21년 3월 만기이후 2년을 작성하였지만 3개월후인 11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주인께 안내를 드리겠지만 복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혹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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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이 종료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께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쌍방이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아 약정된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쌍방이 해지의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갱신 약정 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35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인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만기 1개월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귀하께서는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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