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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스톱 상속 재산 조회에서 자동차 보험, 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을 적극 재산 목록에 넣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멸이나 명의 이전까지는 해지를 못하므로 해지 환급금은 그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적극 재산 목록에서 빼고 자동차만 넣어야 하는 가요? 2. 실비 보험에 사망금이 나오는데 실비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만약 상속 재산이면 재산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사건이 진행 중이라 바로 신청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김ㅇㅇ 2023-07-19 09:58:19
  •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큰 빚을 안고 돌아가시게 되어 남은 두 형제가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상속포기를, 제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당 잡힌 땅을 경매하는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문제요소는 A법무사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제가 고용 및 위임한 A법무사는 경매 진행중인 땅의 경매채권자명단에 한정승인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체 10개 중 5개만 신고하였습니다. A법무사의 말에 따르면 나머지 5개의 대출업체는 배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추후에 저에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자 2023-02-22 10:16:57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고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께서 가입하셨던 보험금(입원비 30만원-수익자가 어머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인조회를 통해서 어머니 카드 대금(천만원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속재산을 수령했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속인조회를 접수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특별한정 승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리의 악사 2023-01-11 11:43:27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상속승인 및 포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가 하나 있는데 할부 대출은 전부 제 이름으로 하고 할부금은 전부 다 제가 지불하면서 차에 대한 지분설정은 아버지 명의로 차의 지분이 60%이고, 제 지분이 40%인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가액이 1800에 대출금 1700이 남은 상황인데 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자동차등록원부(을) 조회결과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가액의 아버지 지분만큼을 아버지 재산으로 잡게 되어서 대출금은 제 이름으로 받은것…

    이라두 2023-01-10 20:56:40
  •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군인이고 해서 받을 재산도 없고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기에 혹시나해서 한정승인을 해두었는데 삼성생명에서 아버지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으신게있는데, 그 보험을 정리해서 자기들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환급해 가라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알아보았는데 보험해지금은 상속재산이여서 받으면 안된다 하여서 한정승인 서류문을 전달하고 저는 관여하지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뒤 다시 연락이 와서 보험을 해지하고 빚을 갚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보험을 해지…

    사과 2022-11-05 22:52:28
  • 안녕하십니까  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분을 해야하는데 저당권자 신한카드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식 모닝(1년이상 미운행으로 방치되어있어 재산적 가치 없어보임) 저당권 단독저당 신한카드 580 과태료 및 압류 금액 약 500(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적극 재산 100만원 미만(한정승인 판결문엔 기재하지 않았지만 장례비 영수증으로 공제 가능) 소극 재산 약 5000천만원 자동차 청산을 위해 신한카드에 공매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매를 하기 위해선 소유권이전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4-2021년 자동차세가 부과 됐습니다 아버지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태웅 2021-12-14 13:53:10
  • ▷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으로 현재 본인 한정승인,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고인이 남긴 재산중 저와 지분이 반반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2천정도 인데 캐피탈에 1천5백정도 할부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압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저 차를 이전해서 계속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변분께 여쮜봤더니 차는 무조건 공매나 경매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그 방법외에는 진짜 없는건지요? ​ 1.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상당히 커서 차를 처분…

    김하늘 2021-07-15 22:06:00
  • [비밀글 입니다.]

    serni 2020-12-26 14:25:19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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