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 동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넘어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다시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중 적어도 1인이 …
Q.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 측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
Q. 나는 2남2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청각장애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출가해서 살고있는데 이 아이만 고등학교만 나와 미혼으로 저와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것을 저 죽으면 막내딸에게 단독상속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막내딸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십시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
Q. 5년 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맏형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든가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었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순승인을 제외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는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서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일명 부채,빚)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이든지에 관계없이 빚이 있다면 전부 다 갚아야 합니…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저희엄마는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딸인 제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엄마가 재혼하셔서 엄마쪽으로 애들이 또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께 이모 2명, 외삼촌 이렇게 3명의 자식이 있구요 1. 그러면 외할머니 상속인은 저, 엄마네 애들 2명(저희는 대습상속인), 이모2명과 외삼촌까지 총 6명이 되는건가요?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2. 그럼 만약에 할머니 빚이 있다고 하면, 이 빚이 만약에 상속이 됐다고 가정했을때 각자 다 6분의 1씩 쪼개지나요? 3. 그리고 엄마의 남편…
https://lawqa.or.kr/gb/bbs/board.php?bo_table=04_02&wr_id=24474 이거 대습상속 질문한사람인데요ㅠ 이해가잘안되서요 저는 엄마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습상속은 제가 엄마대신으로 외할머니껄 상속받는건데 이미 엄마돌아가시고 상속포기했으니 외할머니 재산도 알아서 자동으로 상속포기처리되는것 아닌가요? 왜 제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이미 3개월도 지났는데요 ㅠㅠ 우선 오늘 재산조회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고있는데 잘 이해가안돼요....한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봄에 저희엄마가 사망을하셨는데요 엄마는 저희아빠와 이혼후 재혼을해서 그쪽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저는 배우자없이 아기와둘이살고있어요 재산조회를해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상황이라 엄마 남편 자녀들 저와 제아기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터넷보니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엄마가 안계시는대신 제가 손녀로 엄마와 같은지위가되서 할머니껄 상속받을수있다 하던데.. 저는 이미 엄마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를 했으니 이제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없나요? 아니면 또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망자의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재하지 안을요량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법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되면 고소인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행문도 작성하였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슬하에 자식이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60%)와 모친이(40%)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에 망자의 모친은 사망한 딸이 빛쟁이로 손가락질 받는게 안쓰러워 망자의 부채를 다 값아주었으며,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홀로 법적상속인 사망보험금 60%를 개별수령하고,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