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로 산정해야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로 산정해야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땐 유류분 부족액 달라져

대법원, 기준 명확히 제시

[대법 : 2021-09-07 2017235791]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로 산정해야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땐 유류분 부족액 달라져

대법원, 기준 명확히 제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매인 A·B·C씨가 남매인 D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17235791)에서 A씨와 C씨에게 원고일부승소,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A씨와 C씨에 대한 D씨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6월 아버지인 E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딸인 A·B·C씨와 아들인 D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E씨는 2010년 이혼해 상속인은 이들 네 자녀뿐이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E씨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다툼이 생겼다. A·B·C씨가 D씨를 상대로 "D씨가 아버지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E씨 사망 당시 재산은 시가 4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이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받은 현금으로 보증금 24000만원이 있었다.

 

1,2심은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로 계산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의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방식으로 계산하고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방식으로 산정하며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파트 시가 41000만원과 보증금 240000만원"이라며 "A씨 등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 가액은 A15650여만원, B44100여만원, C15090여만원, D185000만원 등이고, 상속채무액은 아파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30800여만원이고, ·피고 4명의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법정상속분인 4분의 12분의 1을 곱한 것)이므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액은 37600여만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각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E씨로부터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그 반환채무에 대해 각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기에 이들의 각 순상속분액은 1250만원{=(아파트 시가 41000만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4000만원)×1/4(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만원×1/4)}"이라며 "따라서 원·피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A11700여만원(=37600여만원15650여만원1250만원) B16760여만원(=37600여만원44100여만원1250만원) C12260여만원(=37600여만원15090여만원1250만원) D157600여만원(=37600여만원185000만원125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모두에게 1250만원이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A씨와 C씨는 D씨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일부 있지만 B씨는 반환받을 유류분이 없었다.

 

1,2심은 "D씨는 A씨와 C씨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B씨와 자신의 유류분 초과 합계액 중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D씨는 A,C씨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A씨에게 11200여만원을, C씨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