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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非 해당”… 보훈청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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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1-10-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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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해당보훈청 처분은 적법

[대법 : 2021-10-20. 202138635]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주심 조재연 대법관)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1386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506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의 배우자 E씨는 1986A씨를 상대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C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는데 이 심판은 그 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는 20199A씨가 국가유공자법 제512호의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도 효력 심판에 반하는 주장 할 수 없어

한편 1심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유공자법 제51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친자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불합리하고 부당하므로 위법하다"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B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퉈지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A씨가 B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어 A씨가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19901231일 폐지된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1991년 가사소송법에 흡수됐다)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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