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10-12 12:20

본문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대전지법 : 2021-10-08. 2020구합104810]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대전지법, 7일 원고승소 판결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11월 군 복무 중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받고 태국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2020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