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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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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1-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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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 대법: 2021-10-06. 2021219529]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원고일부 승소 원심확정

 

여성 버스기사에 대해 동료 버스기사들이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여성 기사인 A씨가 C버스회사와 회사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219529)에서 "C사는 A씨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D씨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에서 일하던 E씨 등 일부 버스기사는 A씨가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청은 C사에 성희롱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C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C사는 또 사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사 대표인 D씨는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C사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해당 발언은 C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된 불법행위 사용자로서 공동배상 해야

 

이어 "해당 발언은 대부분 A씨 앞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C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발언으로 A씨가 입은 손해는 E씨 등이 C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C사가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와 D씨는 공동해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소송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씨 등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사측은 이들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가 E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C사가 E씨 등과 공동해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앞선 변제로 인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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