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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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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1-10-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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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대법 : 2021-10-05. 2021241687)]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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