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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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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1-0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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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단서 및 동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간이한 직권정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②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④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⑥ 그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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