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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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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산
댓글 1건 조회 264회 작성일 22-05-13 17: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30대

1. 분쟁의 요지
사회 초년생인 자녀의 아버지 입니다.  저의 자녀가 수원 화성 지역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 룸을 구하던 중에 발생한 일 입니다. 부동산 중계사의 소개로 1억 3천 만원에 원 룸을 가 계약하면서 선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 HUG(보증 보험)관계로 국민은행에 상담을 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최대 98,984,250원 까지 밖에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의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로 주었던 가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2. 분쟁의 처음부터 -- 경과
처음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 중계사가 1억 3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공인 중계사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있음),  아무 의심 없이 100만 원을 지불하고 실물거래가를 알아보고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1억 3천에 계약하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KB 국민은행 병점 중앙지점 담당자의 자문을 받았음. 그래서 5월 7일에 무엇인가 잘 못 될 것 같아서 계약을 1주일 정도 미루었음. 정확하게 21일 날 정식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실 거래가를 알아보고 보증 보험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식계약을 할 날짜를 뒤로 미루었음. 그리고 5월 12일 날 연락함.

3. 분쟁조정 진행과정
목요일 날(5월 12일 날) 당사자의 부모인 본인이 공인 중계사와 연락하여 본 사안의 공인 중계사가 1억 3천에 보증보험에 100% 가입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서 가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는데 공인 중계사의 실수로 인하여  그 말을 믿고 10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보증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하니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니 -----

4. 공인 중계사와 원룸 소유자의 불만 사항
5월 5일부터 어제까지 5월 12일 까지 임차인(집의 자녀)이 잠수를 타고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성의를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유자와 공인중계사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어제(5월 12일 날) 연락하고 오늘(5월 13일 날)까지 돈 100만 원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니 임차인의 요구가 무리한 부탁이다. 갑자기 돈이 없어니 기다려 달라.  ---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
아파트 명: 오디세0이 더 테라스 뷰 6층 625호
공인 중계소 : 스카이 공인중계소 (핸드폰010-6257-1755 )(경기도 부천 소재, 동명의 중개소가 3곳이 있음)  010-6257-1755

공인중계사의 변명
보증 보험에 1억 3천에 가입이 된다고 확신을 준 이유를 물었음(우리 주장으로 임차인을 기망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룸 소유자가 공인중계사에게 보증 보험이 1억 3천에 가입이 된다고 말을 해서 그래서 본 건 공인중계사도 임차인에게 전화상으로 우리 집의 자녀에게 1억 3천에 보증 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음(이 부분이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됨.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됨).
사회 초년생이 이 말을 정직하게 믿고 계약함.
우리 부모들이 조언을 해서 실 거래가를 조사해보고, 보증 보험 관계를 알아보라고 조언함.

공인중계사의 말
미리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보증보험 관계를 알아보아야 했었다. 임차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함.


임차인의 입장
공인 중계사가 전화상으로 100% 1억 3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가 계약을 했음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본인: 010-2369-8087(오 상환)
e-mail  : morningbell808@naver.com


본인자녀(임차 당사자: 오 진욱)010-6395-191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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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자녀분께서 원룸 계약과 관련하여 값비싼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혼란함에 따라 속칭 ‘가계약’이라는 것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 먼저 이를 선점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구두계약도 효력을 가지므로,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거래금액이 특정되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약금단계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 임대인은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HUG보증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를 달리할지의 책임 귀속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약을 파기한 책임은 거래 양 당사자에 있어서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또 겪게 되실 것을 대비하여, 추후 원룸 등의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하실 때 보증보험의 가입이 귀하에게 필수적인 조건이고 계약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의 가능 여부가 확실치 않은 때에는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며, 추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목적물 중개에 있어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의뢰 당사자인 임차인의 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귀하의 자녀는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도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목적물을 계약하기 위한 조건 등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은행을 통해 해당 보증금으로 계약할 경우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은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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