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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화조 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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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필진
댓글 1건 조회 874회 작성일 22-05-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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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빌라(집합건물)정화조 와 공용배관 수리비 부담은 임차인 부담인가요.?  임대인(집주인)은 수리비 부담이  없나요?
빌라  입주민(임차인 포함)은 월별  공동관리비를 모아서 건물 청소비, 공동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등의 공동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세대소유주께서 정화조 수리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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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구분소유자들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공용부분의 수리비 부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용부분인 정화조와 공용배관의 수리비용은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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