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발 도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헬스장 신발 도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태형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04-21 00:1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23시경 발생하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운동화가 사라졌고, 프론트에 가서 직원에게 말하여 CCTV 확인하였습니다..
CCTV가 실제 시간과 약 20분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뒤, 대략적인 입장시간을 추정하여 제가 들어간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은 위치가 커튼에 가려지지만 일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커튼이 걷어지면 신발의 유무는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CTV상으로 몇시 몇분에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인상착의만 확인하였고, 해당 헬스장이 입장 시에만 인증을하여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검은색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벗었으나, 나올 때는 본인이 신었었던 검은색 신발을 손으로 들고 제 흰색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혹시 착각하여 잘못 신고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았으나 헬스장으로 온 연락은 없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착한 경찰은 헬스장에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 CCTV를 돌려서 그날 출입한 회원정보와 대조를 통해 확인 후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난을 당한 제 입장에서는 CCTV의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도 있을 것이고, 범인을 잡아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물품과 함께 사과를 받거나 하여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현재 2022년 4월 20일 수요일까지 범인은 헬스장으로 연락한 것이 없으며, 해당 헬스장 직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범인을 특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당일에도 저에게 안바쁘면 회원님이 CCTV를 봐주실 수 있냐고 하였고 (사건 당일 CCTV를 함께 확인한 트레이너A), 오늘 트레이너B에게 트레이너A에게 다시한번 전달해달라고 말했을 때 트레이너B도 본인들이 바쁜데 회원님이 확인해주시면 안되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스장이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범인 확인에 대해 촉구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헬스장이 협조할 경우, 범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등 헬스장의 책임으로 범인을 못잡을 경우, 헬스장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견으로는,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므로, 헬스장 측에서 CCTV 영상과 출입회원정보를 대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할(혹은 그러한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헬스장이 관련 증거물들을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지 않은 이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이 해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위 규정상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한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운동화에 대한 임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계약의 내용, 헬스장의 구조, 신발보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임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헬스장 측의 과실로 고객의 물건이 도난된 경우에는 헬스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헬스장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귀하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