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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축물 수선비 부담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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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바리안
댓글 1건 조회 335회 작성일 22-04-07 13:1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구주택에 반전세로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축물 수선비 부담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주방등(4구) 중 2구가 점등되지 않아 형광등을 갈아끼워 봤으나, 마찬가지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정기(2개)가 고장난 것 같아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그런건 소모품이므로 세입자가 해결하라고 하네요.
형광등 같으면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을 상식이지만,
안정기까지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세입자에게 교체하라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싱크대 수전의 노후로 목이 꺾여 사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바,
그 부분도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했으나, 그 역시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교체하여 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거를 갖고 임대인과 얘기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항에 대한 교체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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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귀하의 사안은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사견으로는, 안정기나 수전 교체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감전‧화재‧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훼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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