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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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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향연
댓글 1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4-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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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2016년 4월초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바로 내려가보니 화장실 입구 거실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는것이 아니라 잠시 새고나면 2,3일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멀쩡하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약 20 일정도 반복되었습니다.
누수관련된 업체 사장님이 여러차례 방문하셔서 조사하셨지만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었는데
4 월 17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물이 샌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래층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이사오기 까지 한 일주일간 정도 저희는
아래층에 내려가( 먼저 세입자가 비번을 알려주고감)수시로 관찰하였으나 더이상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분이 이사를 오셔서 혹시라도 물이 샐경우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새로 이사오시는 분도 이상황을 알고
이사오심)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없어 우리집 문제가 아닌가보다 생각하여고 하루하루 그냥 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22년 4월 3일날 아래층에사시는 분이 천정벽지가 얼룩이 지고 지져분하다고 벽지를 새로 해달라
하십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물이 샐때 아래층 집주인께 연락해 저희집이 원인이라면 저희가 다 수리하고 벽지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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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 소유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집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천장 벽지의 오염이나 훼손이 그 당시의 누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가사 2016년 당시 귀하의 집의 하자로 인해 아랫집의 천장 벽지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6년 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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