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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앞두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말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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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튼
댓글 1건 조회 323회 작성일 22-04-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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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중인 집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으며, 배당기일은 2022.4.28.로 잡혔습니다. <낙찰금과 제 전세금의 차이가 꽤 있어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낙찰자(새로운 집주인)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가 이전에 등록했던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4. 저는 낙찰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2022.5.6.에 이사를 갈 예정이고 얼마전 이사갈 집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여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에 할 예정입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 지금 현재는 아직 배당금을 받지 못했는데(아직 배당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나요? (제가 새로운 전셋집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 받아 혹시라도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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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귀하께서 받으실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으시고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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