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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파기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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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인
댓글 1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04-04 12: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20/12
전세계약 (신규입주아파트 첫세입자로 입주함)

2021/09
거실 바닥 강마루 갈라짐 현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팀 및 집주인에게 연락함

2021/10
건설사 하자보수팀 방문하였으나 갈라짐이 심하여 바로 수리불가하며
2일정도 걸리며 차후에 날자를 선정하여 연락주겠다

2022/02
바닥갈라짐 더욱 악화 (어린이 발가락이 들어갈정도의 이격발생)
건설사 하자보수팀 연락이 없었으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독촉하였으나
하자보수팀일정에 맞춰서 해야하는일이지 집주인이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22/03
생활의 불편이 심해 퇴거하고 싶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만기일인 12월전에는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함

- 입주후에 알게된 하자로 인해 생활에 불편 및 자녀 발가락 끼임사고로 다친이력이 있어 더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은 수리를 안하는게 아니라 하자보수팀에 요청을 해놓았기때문에 최선을 다한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전세계약 만기전에 퇴거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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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법에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안의 경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첫 입주자로서 거실 바닥 강마루 갈라짐 현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팀 및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건설사 하자보수팀에서 진단 결과 바로 수리는 어렵고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 하자보수팀의 업무 진행상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수리가 어려운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로서, 임차목적물의 거실 바닥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자녀의 발이 끼이는 등 불편함을 겪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거실바닥이 갈라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즉시 수리를 해주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의 하자보수 일정에 맞출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임대인이 수선유지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사에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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