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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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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울토마토
댓글 1건 조회 313회 작성일 22-03-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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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으로 3년째 거주중인데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반건축물 신고를 당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으니 위반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내용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다락 불법개조입니다.(난방설치,주방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 창고설치 등)
현재 제가 임대한 목적물은 복층구조로 1층 면적은 80제곱미터이며, 2층(다락)은 108제곱미터입니다.
2층이 더 큰 구조로 원상 복구시 제가 거주하기 힘들어져 고민이 큽니다.

1.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저는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아 임차인이 공사를 거부한다면
추후,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그 손해를 임차인인 저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2.
손해배상금을 받고 제가 이사를 다른곳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손해액을 책정해야 할까요?
이행강제금은 5천만원정도입니다.(1년에1회 부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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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인용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견으로는, 보존행위로 보아 임차인에게 인용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그와 같은 철거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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