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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배관 막힘으로 인한 2층 싱크대 역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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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ngdongu
댓글 1건 조회 1,077회 작성일 22-03-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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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어느날 갑자기 싱크대쪽 물이 역류하여 오수가 싱크대 바닥, 거실바닥에 흥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몰라 저희집 물 차단을 시켯고
차단시킨이후에도 물이 계속 나와 이건 공동배관의 문제인거 같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직원이 와서 확인하는데
이건 세대 배관이 막혀서 세대가 해결해야한다고 하길래
물을 잠궈놨는데도 물이 역류할수가 있냐 등등 따지니
사무소 직원도 공동배관의 문제인걸 확인하고서야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날이 휴무일이라 업체는 부르지못하고 계속 물은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5시간정도 지나서야 사무소 직원이 공동배관관을 잘라서 막힌부분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물역류는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긴했습니다만
싱크대 주방쪽 마루바닥전부 물떄매 썩어서 다일어나고
거실바닥 부분 일어나고 더러운 하수 닦는다고 집에있는 수건 다버리고
5시간 동안 계속 더러운물 역류하는거 닦고 치우고 등등 신체적 피해
경제적피해는 어디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공동주택이니 3층부터꼭대기층까지 손실보상을 청구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 관리부실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하나요?


요약
1. 3층~부터 꼭대기층에서 싱크대하수로 음식물등 이상한걸 넣어서 공동배관이 막힘
2. 공동배관이 막혀 1층은 배관이따로라 최하층인 2층(저희집)에 더러운물(하수)가 역류함
3.역류해서 싱크대바닥 거실바닥에 물이 참
4.역류문제는 해결되었고 경제적손실을 어디다가 청구할지 의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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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께서 손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면 그 관리업자도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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