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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시 수리비 목적으로 전세금을 제할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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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825회 작성일 22-02-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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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현재 전세이사를 들어온지 한달째 되는 세입자입니다.
변기/세면대막힘, 벽지곰팡이문제로 임대인과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쯤되니 앞으로 제 과실이 아닌것에 대한 고가의 수리비도 저에게 떠넘기게될꺄 걱정도 되고,
나중에 이사나갈때 이것저것 다 책잡아서 전세금을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대비를 하고싶습니다.

처음들어올 당시 크게 보이는것은 사진찍어놓긴 했는데 사람이 한번에 다 볼순없어 살다보니 한두개씩 놓쳤던 하자들이 보입니다
(벽지얼룩, 못자국, 방충망찢긴구멍, 창틀/벽지의 곰팡이, 변기/세면대 막힘 등)
제가 살면서 파손한 부분은 제가 변상하는게 맞겠지만 억울한부분은 생기지 않았으면 싶은데

한달간 임대인분과 나눈대화를 미루어보면 ㅠㅠ '억울한입장인건 알겠지만, 일주일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고치는거다' '하나하나 다 관여할수는 없다' '월세는 수익이 있기때문에 수리가 부담되지 않지만, 전세는 수익이 0원이기에 수리해줄수 없다' 라고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입주당시 한쪽방 벽지에 있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벽지가 마음에 안들면 새로 도배를 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를 얘기하는건데요ㅠㅠ
심하지는 않은것 같아 그냥 창고방으로 쓰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퇴실시에 저한테 수리비를 요구할까 걱정이 큽니다..

대충은 짐 들이기 이전에 한번 쭉 찍긴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시점에 추가로 사진을 찍어놔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억울한 수리비를 제시할시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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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하신 목적물이 노후된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시의 시설물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통상 사회통념상 주거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은 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벽지 얼룩이나 못 자국, 방충망 구멍 등은 사진을 찍어두시고, 곰팡이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택을 관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 공과금 등의 정산을 통상 계약한 부동산에서 하기 때문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현재 집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게끔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약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에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하는 수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회복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것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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