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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변기/세면대 막힘에 대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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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2-02-2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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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한달전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와 사는중인 세입자입니다.
입주후 얼마되지않았을당시 변기와 세면대 물내림이 시원치않아서
당장 사용에 문제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문자로 나중에 혹시 문제될까봐 남긴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로 삼일에 한번에서 이틀에 한번씩 변기가 막히며 세면대도 이것저것 조치를 취해봤지만 시원치 않아 혹시 거금이 드는 문제가 생기면 억울할것같아 불안한 마음에 혹시몰라 연락남긴다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답변은 약품을 써보고 안되면 사람불러서 뚫고 비용또한 제가 내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상에 하자보수는 일주일안에 얘기하기로 돼있고
한달이나 지났으니 세입자가 고치는거다 다른집은 한번도 변기막힘으로 고쳐줘본적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입주할 당시부터 막힘이있었다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다보니 한달이 지난건데 이게 새로운세입자탓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그때 고쳐달라고 했어야한다고 하십니다
냉정하게 일주일 이후로 생긴 문제는 세입자가 고쳐서 사는거라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변기외 다른것에 대한 대부분은 소모품이나 제 과실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고치는게 맞다고 나오는데 일단 약품을 더 써보긴 할텐데 이미 다른약품과 물리적인 시도는 해봤어서 큰 문제일까 걱정되네요 상태가 심각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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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기와 세면대는 주택의 부착물로 임차인이 오랜 기간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여 그 노후에 임차인의 과실이 산정될 정도가 아닌 이상 통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귀하가 수리를 한 경우 견적서와 지출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수리비용을 귀하에게 지급할 것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목적물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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