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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후 2기연체로 계약해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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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중
댓글 1건 조회 472회 작성일 22-02-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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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10월30일 집을 비워달라고
오늘 2022년 2윌 16일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집 계약만료일이 2022년2월4일까지입니다.
2022년 2월5일이 재계약 시점이고요.
월세는 선납입니다.
그전까지 집주인께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말씀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러하다 이야기를 하니,
월세 2기가 연체되었으니 빼달라고 합니다.
2기연체시기는 2020년12월분과
2022년2월5일(재계약일)분 이렇게 2기입니다.
그렇게 통보 받고 연체된 월세는 오늘 2월16일 다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세 22년2월5일날 월세가 입금이 안됐는데도,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선납이라 2월4일 만료일까지는 1기만 연체된 상황입니다)

질문2
만약 갱신이 되었다면, 월세 2기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기연체 통보를 받고 바로 2기분 다 입금)

질문3
정말 안나가고 이번 계약기간까지 지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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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2021. 10. 30.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귀하께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계셨다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한편, 만일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고), 그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약은 해지되므로, 귀하께서 해지의 통보를 받고난 후 연체된 월세를 입금하였더라도 계약해지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다시 계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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