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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중개를 못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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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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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세입자 입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의 요구조건과  세입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않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전세계약 파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우선 전세금 10%  2천만원은 입금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들은 세입자의 요구 중 200만원 상당의 수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배, 가스렌지 교체)



ㅡㅡㅡㅡㅡ
첫날.  집주인은 1억6천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아파트를 전세로 2년 내놓으려고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
부동산은  이 집을 시세에 맞게 2억1천으로 올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리를 하면 했지 집을 많이 고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2억1천 수준이라고 생각한 매물을 보고 갔으며, 부동산이 '집주인이 2억까지 내려주겠다 + 500만원 상당의 수리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때 스무가지 정도의 수리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부동산이 전부 맞춰주겠다고 말해서 부동산을 믿고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 애초에 1억6천 수준의 집이었는지, 집주인이 집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일절 부동산을 통해 들은바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시세 2억에 맞는 집상태를 원했으나  부동산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  기다리다보면 깨끗해진다 라는 말만 번복합니다.  )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수없이 집 수리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서
집주인은 현시점까지 200만원 상당의 수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이 부분은 직접 수리하세요', '다이소에서 사와서 붙이세요', '신혼은 이렇게 고치며 사는 맛이 있어야 오래 기억이 납니다' 라며 세입자를 계속 설득시키려고만 합니다



가계약금 200만원과 계약금 1800만원을 입금하여 총 계약금 2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수리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부동산의 귀책사유가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부동산에서 애초에 맞지 않았던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가 원하던 조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세입자는 2억에 상당한 요구를 제시하였으나 처음 부동산과 이야기한것과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집 수리한 비용 200만원을 빼고 1800만원만 지급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다가 -> 이제는 원래 계약대로 그냥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결혼 시작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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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임대인과 보증금 액수, 수리할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셨는지요?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왜곡하여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하였다면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시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각자의 이행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이미 귀하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리를 하였다면,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만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및 귀하의 손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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