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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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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튀김장인
댓글 1건 조회 412회 작성일 22-02-16 16:41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1. 전세 계약 2022년 9월 계약 만료 (전세대출포함)
2. 본인(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예정이라 임대인에게 통보 (2022.2.4)
3. 2022년 3월말 ~ 4월초에 이사 예정이었으나,
4. 임대인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나가길 요청 (이때가 이사 철이라고 빨리 나가 달라고 요청).
5. 임대인의 요청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2022년3월14일에 이사 갈 집을 급하게 구하고 가계약을 함.
6.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존에 계약 했던 금액 보증금 1.3억 높게 내놓음.
7. 하지만 지난 2주간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
8.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임대인의 요청으로 새로 이사 갈 곳을 앞당겨서 구했지만,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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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법정‧약정 해지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만일 다른 조건 없이 2022. 3. 14.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는 그 시점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전제로 중도해지하기로 합의 하였거나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께서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여 이사 일정을 앞당긴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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