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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복층 오피스텔 보증금 차감(사유 : 청소비 · 도배비 · 수리비) 정당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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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환
댓글 1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2-02-14 12:2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 거주지 : 강원도 원주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몇 가지 차감 관련해서 문의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 뵈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내용 입니다

[질문 내용 1.]
 계약 기간은 2021년 02월 17일 - 2022년 02월 16일. 이 때, 임대인에게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방을 뺀다고 안내하였으며 2022년 02월 03일 관리비와 가스비를 모두 정산하였음에도 16일에 추가적으로 관리비와 가스비를 정산하여야 하는가?

[질문 내용 2.]
 퇴실 전 화장실 청소 및 바닥을 청소기와 걸레로 청소 진행 후 나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나 전자 레인지 등 내부 물품은 청소하지 않았고, 수납장 뒷 부분을 따로 청소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청소 비용으로 23만원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질문 내용 3.]
 찢어진 벽지 두 군데 중 하나는 자연적으로 터졌다라는 답변과 다른 한 쪽은 누수로 인해 닦다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누수 부분은 증빙을 할 자료가 없지만 벽지가 부풀어 올라 터진 부분은 사진 상에서도 시트 판매점 사장님과 벽지 도배 업체 3명이서 동일한 원인을 말씀하시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또한, 해당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해둔 상태이며, 집 안 내부 영상과 벽지 도배 업체 3곳의 통화 녹음 내용과 임대인과의 카카오톡 일부 내용 캡쳐본, 그리고 몇 가지 사진들이 존재 합니다

참조 링크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2&docId=412146673

 여기서 물론 계단 수리 비용에 대한 내용은 저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내용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도 청소 비용과 도배비에 의문이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 청소 비용 같은 경우 임대인 또는 새 입주자가 입주 청소를 시행하기 때문에 바닥만 어느 정도 청소를 진행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제가 잘 못 알고 있다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정당히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 도배 비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벽 도배지를 판매 하는 업체에서도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통화 녹음이 된 도배 업체 3곳도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배상을 해야될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02월 16일 보증금 반환 예정이며 현재 보증금은 아직 일부도 받지 않은 상황 입니다. (계약 만료일 2022년 02월 16일. 짐을 뺀 시점 2022년 02월 01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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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2월 3일에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16일에 추가로 관리비와 가스비를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3일에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가스비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2월 3일에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이사를 하는 날에 대하여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16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를 넘어서는 오염이나 훼손이 있다면 귀하께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되었다면 귀하께서 원상회복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벽지의 훼손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함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귀하께서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였는지 여부 및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오염의 정도가 통상적인 사용 시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청소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다면, 귀하께서 청소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033-748-0763)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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