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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호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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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아무개
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02-11 09:01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 저는 아빠의 호적에서 저를 없애고 엄마 호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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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이 개정되어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귀하의 부(父)가 표시되는데, 귀하의 친부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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