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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카드취소 환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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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
댓글 1건 조회 416회 작성일 21-12-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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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9월1일경 필라테스업체에 59만원 국민카드결제를 한뒤 새로 발급받을하나카드 실적을 위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9월17일 업체에 새로운 하나카드로 재결제 후 기존 국민카드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표자에게 이미 카드사에서 입금을 한 상태라 2주정도 소요될것을 고지해주셨습니다.
9월30일에도 국민카드 취고가 되지 않자 업체에 문의를 드렸고 확인 후 연락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10월 1일 연락이 없자 업체로 찾아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잘 처리가 되었으며 카드사에서 환불은 일주일이 걸린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 후 1주 간격으로 카드사에 전화하여 취소요청이 아직까지 없다는것을 확인 후 업체에 문의 드렸습니다
해당 업체의 회계팀에서 처리하는것이고 잘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카드취소처리가 계속 하여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업체에서 본사회계처리는 다 되었으나 카드벤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니 해결해주신다고 하였으나
12월2일 오늘까지 국민카드는 취소가 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에 1주일 간격으로 문의를 드리고 있으나 벤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드 취소요청을 한지 3달이나 지난 지금 벤사측이나 업체측에 당장 59만원을 환불해줄것,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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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밴사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필라테스 업체에서 카드결제 취소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밴사가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상황이라면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카드결제취소 절차가 완료되어 귀하께서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 자체를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필라테스 업체에 59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제 금액 외에 추가적인 손해로는 카드취소가 제때에 이루어졌다면 환급이 되었을 시점부터 실제로 환불을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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