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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관리비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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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세희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1-12-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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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lh 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게되었는데
계약은 9월말에 했어요
그때 관리비가 1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lh 계약서라서 관리비에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있지않은 상태로 계약을 했어요
입주일이 10월30일이어서 그때 입주를 했는데
공동현관에 종이로 건물 외벽방수처리나 이런것들로 11월부터 관리비를 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계약할때 1만원으로 알고 왔으니 나머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분께서 내야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집주인분은 동반장이 상의없이 관리비를 인상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곳에 살고있지않은데 관리비를 왜 내야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반장께서는 건물에 살고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올렸다, 저희가 입주하기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관리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달라고 집주인분께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건물에 공동현관잠금장치가있는것도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도 각 세대가 알아서 하고있구요
근데 관리비가 3만원이나 나오는게 이해가안되네요
관리비내역을 공개하는 것도아니구요
그리고 건물 외벽수리나 그런비용은 집주인분께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살고있지않은데 왜 내냐는 입장이십니다
동반장께서는 공동현관에 또다시 종이로 12월부터 계단 청소를 두번하니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하고 계좌번호를 적어놨던데
저희가 3만원을 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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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조건이 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LH전세임대로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월 1만원이라는 말을 임대인에게 들었으며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것은 없는 상태에서 입주일인 2021년 10월30일에 입주를 하고 보니 관리비를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하여 부담을 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서 고지받은 관리비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건물 외벽 방수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 때문에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하였다 하면 건물 외벽 방수처리에 대한 비용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자들이 지분대로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이는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고지받은 관리비 1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으나, 해당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의 입주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만원으로 고지 받은 바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부담을 해달라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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