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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분배기 고장 임대인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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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강돌고래
댓글 1건 조회 445회 작성일 21-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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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중앙난방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된 임차인입니다.

2월에 이사와서 부터 추워가지고 이집이 원래 추운가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11월부터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을 시작했는데 부엌쪽만 따뜻하길래 중앙난방 관에 에어나 불순물이 많이 차서 열전달이 잘안되는걸로 판단하고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연락하여 4회정도 배관의 에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따뜻하여 사례를 조사해보니 시설업체를 불러 배관청소를 진행하면 나아질수있다는 사례가 많아서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충분히 따뜻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배관청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배관청소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난방 가동시간에 기관사님께 방문요청하여 확인하니 난방 분배기 2개 중 1개가 고장난 상태로 판명이 났습니다.

분배기가 2개인데 그 중 1개만 작동하여 부엌만 따뜻하고 나머지를 담당하는 다른 1개가 차갑고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중앙난방 분배기 문제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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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통해 해당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수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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