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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누수 피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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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효상
댓글 1건 조회 640회 작성일 21-12-01 14:2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화장실 누수건에 상대방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소송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11월 18일 화장실 환풍구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점검부를 통해 윗층 하수관과 천장 누수위치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2. 윗층 집주인에게 누수가 있음을 통보 하였고 다음 날 11월 19일 본인 집에 방문하여 화장실 누수상황과 누수촬영영상을 전달하여 화장실 누수를
    인지시키고, 천장피해 및 누수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한 상황입니다.

3. 11월 26일 누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안하여 직접 찾아가봤지만, 누수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4. 그로인해 11월 29일 누수공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인하여 반송 된 상황입니다.

5. 2차적으로 한 차례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마저도 무시할 경우 소송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6. 소송진행을 하기 앞서, 누수탐지를 먼저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소송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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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 경우에는 윗집에서 수선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므로, 소송 전에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점검이나 누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윗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윗집이 누수탐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누수의 원인을 특정하거나, 손괴죄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두어 이웃 간의 누수분쟁에 대한 조정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어 원만한 문제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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